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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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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3 월까지 남편이 후생 연금을 가입하고 아내가 전업 주부는 경우 이혼하면 남편이 후생 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부분, 재판이혼사유에서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받을 수 있었지만, 아내는 자신이 가입했던 분의 국민 연금과 약간의 후생 연금 만 받게 못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 당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보다 혼인 기간 동안의 후생 연금 기관 분 부부간 절반 수 있도록했기 때문에 점차 전업 주부들의 마음을 밀어 것 같다. 또한 재판이혼사유를 보면 이때에는 부부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지만 2008 년 4 월에는 제 3 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할된다는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연금 분할“은 남편의 연금의 절반이 없습니다.

우선 기초 노령 연금은 분할 할 수없고, 분할 대상은 노령 후생 연금 만입니다. 또한 노령 후생 연금의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에만 때문에 취업과 동시에 결혼했다는 경우는 남편의 노령 후생 연금의 절반 정도 생각해도 좋지만, 혼인 기간이 짧고 분할 할 수있는 기간도 적게 됩니다.

맞벌이 연금 분할 연금이 많은 쪽에서 적은 편으로 나눌 것이므로 남편의 월급이 아내보다 많으면 남편의 연금이 높고, 아내의 연금 사이에 차이가있을 수 있으므로 그 차액 분할하게되므로 남편의 연금 모두를 나눌 생각하는 사람도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지급 개시는 자신의 생년월일에 의한 지급 개시 연령에서 그래서 이것도주의가 필요! 아내의 지급 개시 연령이 65 세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분할 청구를 한 다음달부터 남편의 연금액은 감액되지만 아내는 아직 연금을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분할 후에도 미납을 계속하면 25 년의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우지 않고 아내에게 연금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금은 1 엔도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했지만, 무연 금자가되어 버리는 최악의 상태. 미리 연금에 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에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의 배우자가 자립 할 때까지의 원조로 지급되는 것으로 삼년 정도 지불 기간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 널리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혼인 중의 공유 재산의 정산
-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의 배우자에 대한 자립 지원 (지불 기간 : 3 년 정도)
- 이혼에 따른 위자료
- 결혼 비용 처리하지 못한 미결제 분담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 필요한 가재 도구 등과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은 어느 한쪽의 수입으로 구입하더라도 공유 재산으로 된 분배되지만, 결혼 전부터 예금과 “혼수“는 대상 되지 않습니다,

미래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됩니다. 혼인 중 협력이있어 퇴직금을 생성 할 수있는 것으로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기지 등 보증인 등이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로 이쪽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의한 재산 분할 등 이혼 후에도 공유 상태를 남겨 형태는 문제 경향이므로, 가능하면 매각 해 현금으로 나눈 것이 무난 같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입니다. 이혼 성립에서 3 년이라는 시효가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부정 행위를하거나 가정폭력를 한 생활비를 전혀 넣지 않았다 같은 원인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한편, 성격 차이와 유 책임 행위의 책임이 모두있는 경우, 가족의 뒤틀림에서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이혼의 경우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 “에 대해서도 자세히있었습니다 때문에 참조하십시오.

오랜 울분을 지불 것처럼 이혼을 결정한 두 사람 각각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부모의 간호도하지 않아도 매일보고 있던 파트너 싫은 얼굴도 볼 않아도 좋다. 새로운 사랑도 있고, 잔소리도 말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몇시에 맛있는 것을 먹었다라고 비꼬는 태도 따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 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무료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도 “자신의 책임“도 포함됩니다.

일이 없습니다. 임대료가 높다. 생활비가 소요된다. 외로움에 시달리고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혼자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 황혼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도 젊은 사람들의 이혼도 변함 없지만, 나이를 거듭할수록 일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그 중에는 노숙자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혼 전에 자격을 취하고 있고, 이혼 전부터 일해 경우는 비교적 안심이지만, 그것도 “정년 퇴직“라고하면 그 후의 생활비를 연금만으로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건강 이야말로 유지를하지 않으면 의료비도 걸립니다. 작은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사유

재판상이혼은 법률상 원인에 의해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 중 일방이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은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가하는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불명이란 생사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는 실종선고와는 차이가 있어,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0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 1689판결) 위 사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